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논문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는 산학연 협동을통한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유익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회이다. 본 규정은 투고 논문들을 공정, 엄정, 신속하게 심사하여 수준 높은 진로•벤처•창업관련 논문들의 발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
제 2 조 【편집방향】 |
1.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진로, 창업 및 경영전 분야 학술적 신지식 개발과 축적, 사회적 공헌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적, 개념적 연구논문 등의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중복게재의 경우 출처를 논문내에 표기하여야한다). |
2.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게재되는 논문은 진로, 창업, 경영 및 융합관련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 2 장 편집위원회 |
제 3 조 【세칙】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회 구성】 |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① 정회원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분야(진로, 창업, 경영 등)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학회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4.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지)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의 5편 이상인 자. |
②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제 5 조 【편집위원 임기】 |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 권한】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
3.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편집 |
4. 기타 한국진로창업경영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
제 7 조 【편집위원의 운영】 |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논문심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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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심사대상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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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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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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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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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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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과 투고자간에 성명, 소속 등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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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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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3만원으로 규정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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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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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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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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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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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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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 불가」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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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심사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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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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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요건 심사 : 편집위원장은 심사 전 본 학술지의 기본요건(주제 및 형식)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먼저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학술지의 기본요건에 부합한 경우 투고자에게 접수거부, 심사철회 등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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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구성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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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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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의 독창성과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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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의 동기, 배경, 필요성, 목적의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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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론적, 실험적 입증 및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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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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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술표기의 적합성(Abstract, 외래어표기, 단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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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성방법 준수(표, 그림, 참고문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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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고문헌의 인용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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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심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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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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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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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등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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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수정 보완 할 사항 또는 게재 불가에 합당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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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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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재 가 :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본 학회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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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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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 등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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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게재 불가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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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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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자가 부실심사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를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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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심사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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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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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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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이내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 신청 논문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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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다. | ||||||||||||||||||||||||||||||||||||||||||||||||||||||||||||
제 14 조 【재심】 | ||||||||||||||||||||||||||||||||||||||||||||||||||||||||||||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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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최종심사 판정】 |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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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며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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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게재가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불가 |
제 4 장 논문투고 규정 |
제 16 조 【투고자의 자격】 |
논문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
제 17 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논문의 수락·반려 또는 부분적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8 조 【논문의 접수 및 제출서류】 |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투고자는 논문투고카드,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www.kceba.net/)에서 직접 제출한다. |
1. 투고 논문: 제목, 국문요약(400자 이내, 핵심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words 포함)을 1개 파일로 작성하여 투고한다(투고 시 : 투고자 성명, 소속 삭제). |
2. 논문투고카드: 투고논문의 한글제목, 영문제목, 투고자의 한글성명, 한글소속, 영문성명, 영문소속, 전자우편 주소, 학회지 수령지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이동통신전화 포함), 세부전공분야 명시, 회원구분, 회비 납부여부,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 |
3. 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투고논문의 한글, 영문제목,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 |
제 19 조 【논문 발간일】 |
학술논문집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연 4회(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20 조 【심사료 및 게재료】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투고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논문심사료는 면제된다. |
2. 일반게재의 경우 「게재가」 확정 시 1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체 논문의 페이지가 30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사 첨부시 10만원 추가 발생한다. |
제 21 조 【투고분야】 |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투고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투고분야 |
(1) 진로 |
(2) 벤처, 창업 |
(3) 경영 |
(4) 진로, 창업, 경영 융합 |
제 22 조 【논문작성 및 분량】 |
1. 원고는 한글을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논문편집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작성 순서 : 논문제목, 저자명, 국문초록(400자 이내), 핵심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하며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3. 논문제목 : 논문 제목은 견고딕으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부제목이 있을 경우). |
4. 저자표기 |
① 논문 국문초록 위 각주에 본문(홀수페이지) 상단, 영문초록에 저자명과 현 소속을 기입하며 각주에는 이메일 주소도 표기한다. |
② 공동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저, 참여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5. 단, 게제확정이전까지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아야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선 안 된다. |
제 23 조 【영문, 영문초록】 |
원고 끝 면에는 장을 달리하여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제목, 영문성명, Abstract, 영문 본문, Keywords, 순으로 명기한다. |
제 24 조 【학술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
제 25 조 【장의 구분】 |
논문의 각 장은 로마자 Ⅰ., Ⅱ., Ⅲ.,… 으로 표기하며,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 1.1.1, 1.1.2, …(숫자 맨 뒤에 '. '작성x)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제 26 조 【표와 그림】 |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그림 및 표 위쪽에 해당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표기는 아래와 같다. |
1. 국문표기 |
<표 1>, <표 2>,…, <그림 1>, <그림2>, … |
2. 영문표기 |
<Table 1>, <Table 2>, …, <Figure 1>, <Figure 2>, |
제 27 조 【각주】 |
제 28 조 【인용표기】 |
1.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다음의 예와 같이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국문 인용 표기 방식> |
1) 저자가 1명일 경우 - (홍길동, 2022) |
2) 저자가 2명인 경우 - (홍길동⋅작성일, 2022) |
3) 저자가 3명인 경우 - (홍길동⋅작성일⋅인용표, 2022) |
4) 저자가 4명이상인 경우 - (홍길동 외, 2022) |
<해외 인용 표기 방식> |
1) 저자가 1명일 경우 - (Anderson, 2016) |
2) 저자가 2명인 경우 - (Kuzmits & Elbert, 1995) |
3) 저자가 3명인 경우 - (Carrell, Kuzmits & Elbert, 1995) |
4) 저자가 4명인 경우 - (Sherman et al., 1997) |
2. 두 개 이상의 서지정보가 내주 인용될 경우, 제1저자의 자음/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1) (Carrell, Kuzmits & Elbert, 1995; Cascio, 1993; Milkovich & Boudreau, 1994) |
* 2인 이상 저자의 경우 ‘앰퍼샌드(&)’ 앞에 ‘콤마(,)’를 표기하지 않는다. |
2) (권석균⋅이영면, 1999; 박경규, 1991; 이재규⋅김성국⋅권중생, 1996) |
3) (Sherman et al., 1997; 이진규 외, 1993) |
제 29 조 【참고문헌】 |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배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생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논문(학위 논문 포함)이나 기사는 기호 없이 제목만 작성, 저서 또는 역서(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포함) 등 기호 없이 볼드체로 작성,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도 기호없이 제목만 작성 후 볼드체로 하며, 영어의 경우에는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저널명 및 학회지명은 기울임하여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
예 : |
1) 단행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
ex) 박내희(1997). 인사관리, 박영사. |
2) 학술지 논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
ex) 이인석(1999).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관리연구, 23(1), 89-113. |
3) 학위논문 : 저자(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위구분, 학교명. |
ex) 김남현(2020). 메이커 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
3) 기관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료 : 기관명(발행연도). 제목 또는 주제, Retrieved (검색일자) from URL. 발해기관명. |
4) 인터넷(홈페이지 등) 자료의 경우: 기관명(연도). 검색주제, Retrieved 검색일자 from URL. 발행기관명 |
5)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자료집: 예시저자(연도). 원고제목, 발표집(세미나집)제목, 대회명, 대회개최지역: 발행기관 |
6) 인터넷저널의 경우: 저자(발행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페이지, Retrieved from URL. 발행기관명 |
7) 보고서: 저자(발행연도). 보고서명(보고서발행번호), 발행도시명: 발행처. |
4) Santora, J. E.(1992 a), Rating the Boss at Chrysler, Personnel Journal, 2, 38-45. |
5) Milkovich, G. T. & Boudreau, J. W.(1994), Human Resource Management, 7th ed., Boston: Irwin. |
제 5 장 학회지 발행 규정 |
제 30 조 【논문게제대상】 |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가」확정된 것에 한하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한다. |
제 31 조 【논문게재순서】 |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창업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 32 조 【논문 발행권, 호 및 발행일의 명시】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권 호, 통 권과 발행일을 명시한다. |
제 33 조 【논문접수일 및 게제확정일의 명시】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 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34조 【후원기관의 명시】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
제 35조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
제 6장 기타 규정 |
제 36조 【표절논문과 중복게재 논문에 대한 제재】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의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보게재사실이 판명될 때로부터 3년간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고,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보게재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
제 37 조 【유사도 검사 제출】 |
1. 게재 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자는 최종논문 확인 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 kci.or.kr)에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유사비율은 10% 범위 이내로 하여야한다. |
제 38 조 【논문내용의 책임】 |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39 조 【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
1.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가 갖는다. |
2.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사단법인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논문투고를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할 수 없다. |
제 40 조 【비밀유지】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 41 조 【재정관리】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총무이사가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제 42 조 【관리대장】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43 조 【발행시기】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매년 4회(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발행한다. |
제 44 조 【논문의 홈페이지공지】 |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에 공지한다. |
각 호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각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
제 45 조 【논문게재예정증명】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 46 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