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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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논문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는 산학연 협동을통한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유익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회이다. 본 규정은 투고 논문들을 공정, 엄정, 신속하게 심사하여 수준 높은 진로벤처창업관련 논문들의 발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편집방향】 

1.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진로, 창업 및 경영전 분야 학술적 신지식 개발과 축적, 사회적 공헌이라는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경험적, 개념적 연구논문 등의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중복게재의 경우 출처를 논문내에 표기하여야한다). 

2.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게재되는 논문은 진로, 창업, 경영 및 융합관련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세칙】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구성】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분야(진로, 창업, 경영 등)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지)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의 5편 이상인 자.

②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제 5 조 【편집위원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편집

4. 기타 한국진로창업경영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 7 조 【편집위원의 운영】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논문심사 규정  
제 8 조 【심사대상논문】 

다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과 투고자간에 성명, 소속 등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3만원으로 규정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②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 불가」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기본요건 심사 : 편집위원장은 심사 전 본 학술지의 기본요건(주제 및 형식)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먼저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학술지의 기본요건에 부합한 경우 투고자에게 접수거부, 심사철회 등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논문구성의 적절성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연구의 독창성과 타당성

③ 연구의 동기, 배경, 필요성, 목적의 서술

⑤ 이론적, 실험적 입증 및 타당성

3. 논문의 작성방법 

①. 서술표기의 적합성(Abstract, 외래어표기, 단위 등)

②. 작성방법 준수(표, 그림, 참고문헌 등)

③. 참고문헌의 인용의 적합성

제 12 조 【심사보고】 

1.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등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수정 보완 할 사항 또는 게재 불가에 합당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게재 가 :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본 학회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 등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게재 불가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심사자가 부실심사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심사를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사결과통보】 

1.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이내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 신청 논문으로 처리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다. 

제 14 조 【재심】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제 15 조 【최종심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2인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며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 제2심사자


제3심사자


판정가능영역 

 A

 A

-

 게재가

 A

B

-

 수정 후 게재

B

B

-

 수정 후 게재

A

C

-

 수정 후 재심

B

C

-

 수정 후 재심

A

D

A

 게재가

A

D

B

 수정 후 게재

A

D

C

수정 후 재심

A

D

D

게재 불가

B

D

A

 수정 후 게재

B

D

B

 수정 후 게재

B

D

C

 수정 후 재심사

B

D

D

 게재 불가

C

D

 

게재 불가

(주) A: 게재가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불가

제 4 장 논문투고 규정  
제 16 조 【투고자의 자격】 

논문투고자(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논문의 수락·반려 또는 부분적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논문의 접수 및 제출서류】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투고자는 논문투고카드,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www.kceba.net/)에서 직접 제출한다.

1. 투고 논문: 제목, 국문요약(400자 이내, 핵심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words 포함)1개 파일로 작성하여 투고한다(투고 시 : 투고자 성명, 소속 삭제).

2. 논문투고카드: 투고논문의 한글제목, 영문제목, 투고자의 한글성명, 한글소속, 영문성명, 영문소속, 전자우편 주소, 학회지 수령지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이동통신전화 포함), 세부전공분야 명시, 회원구분, 회비 납부여부,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

3. 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투고논문의 한글, 영문제목,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

제 19 조 【논문 발간일】 

학술논문집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연 4(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20 조 【심사료 및 게재료】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투고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료는 면제된다

2. 일반게재의 경우 게재가확정 시 15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체 논문의 페이지가 30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사 첨부시 10만원 추가 발생한다

제 21 조 【투고분야】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투고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투고분야

(1) 진로

(2) 벤처, 창업

(3) 경영

(4) 진로, 창업, 경영 융합

제 22 조 【논문작성 및 분량】 

1. 원고는 한글을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논문편집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작성 순서 : 논문제목, 저자명, 국문초록(400자 이내), 핵심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하며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3. 논문제목 : 논문 제목은 견고딕으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부제목이 있을 경우).

4. 저자표기

  논문 국문초록 위 각주에 본문(홀수페이지) 상단, 영문초록에 저자명과 현 소속을 기입하며 각주에는 이메일 주소도 표기한다.

  공동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저, 참여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5. , 게제확정이전까지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아야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선 안 된다.

제 23 조 【영문, 영문초록】

원고 끝 면에는 장을 달리하여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제목, 영문성명, Abstract, 영문 본문, Keywords, 순으로 명기한다.

제 24 조 【학술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제 25 조 【장의 구분】  

논문의 각 장은 로마자 ., ., .,으로 표기하며,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1.1, 1.1.2, …(숫자 맨 뒤에 '. '작성x)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제 26 조 【표와 그림】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그림 및 표 위쪽에 해당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표기는 아래와 같다.

1. 국문표기

<1>, <2>,, <그림 1>, <그림2>,  

2. 영문표기 

<Table 1>, <Table 2>, , <Figure 1>, <Figure 2>, 

제 27 조 【각주】  

제 28 조 【인용표기】  

1.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다음의 예와 같이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국문 인용 표기 방식>

   1) 저자가 1명일 경우 - (홍길동, 2022)

   2) 저자가 2명인 경우 - (홍길동⋅작성일, 2022)

   3) 저자가 3명인 경우 - (홍길동⋅작성일⋅인용표, 2022)

   4) 저자가 4명이상인 경우 - (홍길동 외, 2022)

 <해외 인용 표기 방식>

   1) 저자가 1명일 경우 - (Anderson, 2016)

   2) 저자가 2명인 경우 - (Kuzmits & Elbert, 1995)

   3) 저자가 3명인 경우 - (Carrell, Kuzmits & Elbert, 1995)

   4) 저자가 4명인 경우 - (Sherman et al., 1997)

 2. 두 개 이상의 서지정보가 내주 인용될 경우, 제1저자의 자음/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1) (Carrell, Kuzmits & Elbert, 1995; Cascio, 1993; Milkovich & Boudreau, 1994)

       * 2인 이상 저자의 경우 앰퍼샌드(&)’ 앞에 콤마(,)’를 표기하지 않는다. 

   2) (권석균이영면, 1999; 박경규, 1991; 이재규김성국권중생, 1996) 

   3) (Sherman et al., 1997; 이진규 외, 1993)

제 29 조 【참고문헌】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배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생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논문(학위 논문 포함)이나 기사는 기호 없이 제목만 작성, 저서 또는 역서(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포함) 등 기호 없이 볼드체로 작성,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도 기호없이 제목만 작성 후 볼드체로 하며, 영어의 경우에는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저널명 및 학회지명은 기울임하여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  ex) 박내희(1997). 인사관리박영사. 

 2) 학술지 논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  ex) 이인석(1999).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인사관리연구23(1), 89-113.

3) 학위논문 : 저자(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위구분, 학교명.

  ​ ex) 김남현(2020). 메이커 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3) 기관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료 : 기관명(발행연도). 제목 또는 주제, Retrieved (검색일자) from URL. 발해기관명.

4) 인터넷(홈페이지 등) 자료의 경우: 기관명(연도). 검색주제, Retrieved 검색일자 from URL. 발행기관명 

5)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자료집: 예시저자(연도). 원고제목, 발표집(세미나집)제목, 대회명, 대회개최지역: 발행기관

6) 인터넷저널의 경우: 저자(발행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페이지, Retrieved from URL. 발행기관명 

7) 보고서: 저자(발행연도). 보고서명(보고서발행번호), 발행도시명: 발행처.

4) Santora, J. E.(1992 a), Rating the Boss at Chrysler, Personnel Journal, 2, 38-45. 

5) Milkovich, G. T. & Boudreau, J. W.(1994), Human Resource Management, 7th ed., Boston: Irwin. 


제 5 장 학회지 발행 규정 
제 30 조 【논문게제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가확정된 것에 한하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한다.

제 31 조 【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창업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2 조 【논문 발행권, 호 및 발행일의 명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권 호, 통 권과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 33 조 【논문접수일 및 게제확정일의 명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 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4조 【후원기관의 명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 35조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 6장 기타 규정
제 36조 【표절논문과 중복게재 논문에 대한 제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의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보게재사실이 판명될 때로부터 3년간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고,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보게재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제 37 조 【유사도 검사 제출】  

1. 게재 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자는 최종논문 확인 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 kci.or.kr)에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사비율은 10% 범위 이내로 하여야한다. 

제 38 조 【논문내용의 책임】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9 조 【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1.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가 갖는다. 

2. 논문의 저자()은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사단법인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논문투고를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에 할 수 없다. 

제 40 조 【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재정관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총무이사가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42 조 【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3 조 【발행시기】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는 매년 4(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발행한다. 

제 44 조 【논문의 홈페이지공지】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에 공지한다. 

각 호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각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제 45 조 【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46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