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Korean Career· Entrepreneurship & Business Association)라 칭한다. 약칭은 KCEBA라 한다.<개정 2023.5.13>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기업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고용, 인사, 조직, 전략, 노사, 창업 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고용노동, 인사관리를 기본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 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기업의 안정을 위한 평생교육, 고용노동, 인사관리, 창업의 이론 및 실제와 관련된 연구
② 학회지 및 도서의 간행
③ 연구발표
④ 산학협동에 관한 사업
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활동
⑥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諸학회와의 제휴
⑦ 학술상 및 경영인상 시상
⑧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
1. 공인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평생교육, 고용, 인사, 조직, 전략, 노사, 창업 분야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및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평생교육, 고용노동, 인사관리, 창업분야를 전공하는 자
3. 산업계 평생교육, 인사관리, 인적자원개발, 창업 관련 부서의 관리자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기관회원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단체
③ 특별회원
본 학회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특별회원으로 추천한 자
제 7 조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평생회원 30만원(1회납부로 평생회원, 가입비
포함), 연회비 3만원(학생의 경우 2만원), 가입비 2만원(1회에 한함), 특별회비는 30만원 이상
으로 정한다.
④ 임원 기여금
- 회장 : 500,000원
- 부회장 : 300,000원
- 감사 및 상임이사 : 150,000원
- 이사 : 100,000원
⑤ 정회원은 명예회장,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회비납부의 의무를 연속 3회 이상 다하지 못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구성】
본 학회의 다음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① 명예회장 1명
② 회 장 1명
③ 차기회장 1명
④ 감 사 2명
⑤ 부회장 5명에서 20명 내외
⑥ 상임이사 30명 내외(편집위원장을 포함한다)
⑦ 이 사 70명 내외
제 10 조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 중 1인은 간사로서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실무적인 일을 총괄한다.
⑥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11 조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전년도에 선출된 차기회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추대된다.
②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이사 및 상임이사는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15 조 【고문】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역대회장은 본 학회의 고문이 된다. 또한 회장이 추천하는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 및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20인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할 때
제 18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회원의 권리 · 의무에 대한 규정
⑤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⑥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시총회 소집
2. 특별회원 가입 결의
3. 본 학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자문
4. 각 직무의 조정 협의
5.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
이사회는 고문,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 한다.
① 회원의 자격심사
② 연구과제의 선정과 심사
③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⑤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⑥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1 조 【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학회지 및 연구물의 편집 ·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②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한 학술위원회
③ 기금을 증액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 위원회
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2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결은 정회원의 30%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학회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30%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4 조 【감사】
①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5 장 재 정
제 25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가입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28 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 29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 31 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상임이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2 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 3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4 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시행】
①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본 정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제 3장 제14조에 따른다.